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 분할 다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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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 분할 다툼 본격화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1 20:12:17
서울가정법원 3차 변론기일 열어
노 관장 측 3건 감정신청서 제출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1~2차례 변론기일은 각각 7분과 10분만에 재판이 종료됐지만 이날 재판은 약 46분만인 오후 5시16분께 종료됐다. 양측은 재산목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3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다.

시세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최근 각각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고 이날 재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3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의 주식은 현재 시세로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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