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유족에게 "유감"

  • 황사포항8.5℃
  • 맑음동두천3.8℃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이천2.8℃
  • 황사서울7.3℃
  • 맑음제천0.0℃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파주1.8℃
  • 맑음강화7.0℃
  • 맑음원주2.8℃
  • 황사흑산도6.7℃
  • 맑음경주시7.3℃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고산9.7℃
  • 황사청주5.1℃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수원4.3℃
  • 맑음문경2.4℃
  • 맑음의성1.8℃
  • 맑음상주4.6℃
  • 흐림진도군8.1℃
  • 맑음충주1.9℃
  • 맑음강릉11.6℃
  • 구름많음성산9.5℃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서산1.2℃
  • 황사북강릉12.2℃
  • 구름많음광양시6.3℃
  • 황사울산7.9℃
  • 맑음철원1.0℃
  • 황사창원10.5℃
  • 황사대구7.5℃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고창군2.5℃
  • 황사광주4.6℃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금산0.9℃
  • 맑음서청주1.5℃
  • 맑음구미5.0℃
  • 맑음울진10.1℃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밀양8.6℃
  • 맑음영천5.9℃
  • 구름많음김해시10.2℃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의령군3.0℃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영월1.2℃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통영8.9℃
  • 황사백령도10.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10.0℃
  • 황사울릉도10.9℃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홍천2.1℃
  • 맑음동해13.3℃
  • 황사여수8.2℃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추풍령1.5℃
  • 맑음춘천1.6℃
  • 황사전주2.9℃
  • 구름많음고흥2.5℃
  • 황사홍성3.6℃
  • 황사안동4.1℃
  • 맑음속초13.3℃
  • 황사대전3.5℃
  • 맑음부산10.7℃
  • 구름많음순천6.2℃
  • 구름많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순창군1.5℃
  • 맑음양평3.7℃
  • 맑음영덕7.9℃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북창원10.3℃
  • 맑음부여0.7℃
  • 황사제주8.8℃
  • 황사목포6.3℃
  • 맑음정선군1.4℃
  • 맑음청송군1.3℃
  • 황사인천7.6℃
  • 맑음대관령5.0℃
  • 맑음태백6.6℃
  • 구름많음양산시10.9℃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영주2.6℃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유족에게 "유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4 14:29:45
구속 여부 24일 오후 늦게 결정 전망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들어갈 때와 다르게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급차를 왜 막았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냐, 청와대 청원 (동의) 70만명 넘은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민간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8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인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벌어진 택시기사와의 실랑이로 해당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와 환자 보호자는 최 씨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최 씨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최 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