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화문·서울·청계광장 8월 31일까지 사용 못 한다

  • 맑음여수23.1℃
  • 맑음창원22.7℃
  • 흐림북강릉18.0℃
  • 맑음완도20.3℃
  • 흐림파주18.1℃
  • 흐림이천17.8℃
  • 흐림제천13.0℃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충주15.5℃
  • 흐림홍성18.1℃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서귀포23.1℃
  • 맑음군산17.8℃
  • 맑음부여16.5℃
  • 흐림대관령13.1℃
  • 흐림동두천18.5℃
  • 구름많음의령군18.9℃
  • 구름많음광주20.9℃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안동19.5℃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천안16.6℃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대전19.2℃
  • 맑음보령17.9℃
  • 맑음해남17.8℃
  • 흐림고창군19.2℃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백령도20.1℃
  • 흐림속초21.2℃
  • 흐림인천21.4℃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대구22.5℃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봉화14.1℃
  • 맑음성산21.6℃
  • 구름많음울산22.1℃
  • 흐림정읍20.1℃
  • 흐림강릉21.6℃
  • 흐림원주17.6℃
  • 맑음서청주16.3℃
  • 구름많음보은16.2℃
  • 흐림장수16.7℃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제주22.7℃
  • 구름많음밀양21.5℃
  • 맑음고흥18.0℃
  • 맑음진주18.7℃
  • 흐림춘천17.4℃
  • 흐림임실18.2℃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강화18.6℃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추풍령19.2℃
  • 흐림수원19.0℃
  • 맑음광양시21.4℃
  • 맑음부산24.1℃
  • 흐림북춘천17.1℃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인제16.5℃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고산23.1℃
  • 맑음청주20.1℃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장흥17.5℃
  • 구름많음강진군18.7℃
  • 흐림철원17.1℃
  • 흐림의성19.8℃
  • 맑음부안18.7℃
  • 맑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남해21.1℃
  • 흐림정선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영주15.9℃
  • 맑음흑산도21.3℃
  • 구름많음고창19.1℃
  • 흐림홍천17.0℃
  • 구름많음서산18.2℃

광화문·서울·청계광장 8월 31일까지 사용 못 한다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6 11:00:26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기존 제한기간서 한달 연장
무단 사용시 일정 수준 과태료 더해진 변상금 부과
서울시가 7월 31일까지였던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사용금지 기간동안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가산된 변상금이 청구된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객들이 지난 11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시민분향소에서 분향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2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관이며 청계광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 하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광장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7월31일까지에서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은 올해 2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결정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용제한 기간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만약 해당기간 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더해진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상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당초 사용료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에도 사용료에 일정액이 가산된 331만175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부과된 변상금은 당초 광화문광장 사용료의 약 8배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측은 당초 광장 사용 제한에 따라 시청 내부에 분향소 설치를 고려했다. 그러나 실내에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다보니 광장 사용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