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행 사칭한 '앱 피싱' 기승…IP주소 눌렀다간 '큰일'

  • 맑음금산28.4℃
  • 맑음청송군26.1℃
  • 맑음보령30.5℃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부안31.1℃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대전29.2℃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철원28.3℃
  • 맑음울진25.9℃
  • 맑음속초25.6℃
  • 맑음순창군28.9℃
  • 맑음거창28.1℃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강진군30.0℃
  • 맑음북춘천26.7℃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전주30.5℃
  • 맑음고창30.9℃
  • 구름많음남해28.3℃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북부산27.5℃
  • 맑음문경27.6℃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해남30.7℃
  • 맑음이천28.8℃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영광군30.5℃
  • 맑음울릉도23.9℃
  • 맑음구미29.6℃
  • 맑음인제25.8℃
  • 맑음의성28.2℃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북창원29.7℃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월25.7℃
  • 구름많음의령군26.6℃
  • 맑음서청주27.9℃
  • 맑음강화28.3℃
  • 구름많음완도28.5℃
  • 맑음보은27.0℃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봉화25.4℃
  • 맑음창원29.1℃
  • 맑음군산28.8℃
  • 구름많음진도군30.2℃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여수28.2℃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임실29.1℃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천안28.7℃
  • 맑음안동27.3℃
  • 맑음홍성28.9℃
  • 맑음서울29.6℃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양평28.8℃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서귀포26.7℃
  • 맑음충주29.1℃
  • 맑음영천25.0℃
  • 맑음함양군28.7℃
  • 맑음백령도25.5℃
  • 맑음청주30.6℃
  • 맑음부여29.1℃
  • 맑음장수26.9℃
  • 맑음대구27.3℃
  • 맑음광주30.8℃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파주28.5℃
  • 맑음영덕25.6℃
  • 맑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고흥29.4℃
  • 맑음흑산도30.1℃
  • 맑음수원29.4℃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목포31.5℃
  • 맑음춘천28.5℃
  • 맑음원주29.1℃
  • 맑음순천29.0℃
  • 맑음상주28.4℃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영주26.9℃
  • 맑음세종28.6℃
  • 맑음강릉25.8℃

은행 사칭한 '앱 피싱' 기승…IP주소 눌렀다간 '큰일'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7 11:55:51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하라고 유도할 경우 100% 사기" # 30대 남성 A 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K 은행을 사칭한 상품 이미지와 함께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다음날 사기범이 대출 4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송금을 요구하자, A 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금융소비자연맹에 신고해 피해를 면했다.

▲ 사기범들이 은행을 사칭해 발송한 '앱 피싱'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거나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로 위장하고 '신용정보 조회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후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한다.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통화가 연결된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해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대출에 악용하는 등 2차, 3차 피해를 입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대출 조건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IP주소를 클릭해서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