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핑음식 집중 점검했더니…유통기한 지나고 보관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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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음식 집중 점검했더니…유통기한 지나고 보관도 엉망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8 11:28:57
경기도 특사경, 캠핑음식업체 60곳 단속…14건 적발

휴가철 캠핑객 등을 상대로 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체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하게 보관한 음식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캠핑음식 제조·판매 업체의 식재료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 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 식품제조업소는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식품 소스를 2018년 3월부터 한 차례도 검사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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