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단체 8곳,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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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8곳,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8 14:25:36
'공소권 없다고 가해 사실 사라지지 않아' 손팻말
"인권위원회, 진정 여부 무관하게 직권조사 가능"
여성 시민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등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인권위에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관련 직권조사 요청서를 냈다.

▲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정병혁 기자]

여성계를 상징하는 보라색 차림으로 온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전 비서 측 법률대리인은 진정 대신 직권조사 요구를 택한 것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권조사 요구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으려 한 사실 관계가 모두 포함됐다"며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 의미에 대해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먼저 박 시장의 비서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번 요구에 포함됐다. 공동행동은 "고소 사실이 어떤 경위로 상급기관에 보고됐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또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미이행된 것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앞서 공동행동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결했다. 보라색 복장에 연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행사 참가자들은 '박원순 죽음의 원인은 오직 박원순 자신일 뿐',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섰다.

이들은 오전 10시10분께 행진을 시작, 연대 발언을 하면서 시청 앞 광장을 포위하는 형태로 인권위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44분께 인권위 앞에 도착해 "어떠한 편견과 오해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본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 해 달라"고 주장한 뒤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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