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 맑음철원9.4℃
  • 맑음진주6.6℃
  • 맑음서산9.9℃
  • 맑음거창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임실10.2℃
  • 맑음부산14.9℃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은9.0℃
  • 맑음고산18.2℃
  • 맑음남원8.8℃
  • 맑음경주시8.0℃
  • 박무청주11.8℃
  • 맑음창원12.6℃
  • 맑음성산15.5℃
  • 맑음천안7.8℃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부안13.1℃
  • 맑음제주18.1℃
  • 맑음양평7.9℃
  • 맑음완도15.9℃
  • 박무안동7.9℃
  • 맑음의성5.5℃
  • 맑음상주12.2℃
  • 맑음대구9.0℃
  • 맑음제천5.6℃
  • 맑음동해13.8℃
  • 맑음진도군11.4℃
  • 맑음서귀포14.8℃
  • 맑음해남9.9℃
  • 맑음순창군8.2℃
  • 맑음이천6.5℃
  • 맑음거제12.2℃
  • 맑음고창11.7℃
  • 맑음고흥13.3℃
  • 맑음백령도10.4℃
  • 맑음흑산도17.4℃
  • 맑음구미9.2℃
  • 맑음홍천5.2℃
  • 맑음청송군5.3℃
  • 맑음산청7.1℃
  • 맑음목포16.4℃
  • 맑음보성군9.8℃
  • 맑음전주14.9℃
  • 맑음포항12.9℃
  • 맑음북창원12.0℃
  • 맑음북부산10.2℃
  • 맑음남해14.5℃
  • 맑음동두천9.1℃
  • 맑음순천7.3℃
  • 맑음울산10.7℃
  • 맑음춘천4.7℃
  • 맑음영광군13.6℃
  • 맑음문경13.7℃
  • 맑음고창군11.0℃
  • 맑음군산12.8℃
  • 맑음영덕12.2℃
  • 맑음인천11.9℃
  • 맑음정선군5.2℃
  • 맑음대관령8.5℃
  • 맑음원주8.4℃
  • 박무여수13.9℃
  • 맑음함양군14.6℃
  • 박무북춘천4.7℃
  • 맑음합천7.5℃
  • 맑음김해시10.9℃
  • 맑음통영13.7℃
  • 맑음광주11.9℃
  • 맑음의령군7.2℃
  • 맑음영월4.6℃
  • 맑음인제6.8℃
  • 맑음홍성14.1℃
  • 맑음보령14.1℃
  • 맑음북강릉12.4℃
  • 맑음봉화3.1℃
  • 맑음영천6.5℃
  • 맑음강진군9.2℃
  • 맑음금산8.7℃
  • 맑음수원9.1℃
  • 맑음장수13.7℃
  • 맑음강화11.8℃
  • 맑음속초14.6℃
  • 맑음부여8.0℃
  • 맑음파주6.8℃
  • 맑음세종9.9℃
  • 박무서울11.2℃
  • 맑음장흥9.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서청주7.8℃
  • 맑음정읍14.5℃
  • 맑음추풍령12.6℃
  • 박무대전11.9℃
  • 맑음태백11.4℃
  • 맑음울진13.8℃
  • 맑음밀양8.6℃
  • 맑음울릉도15.6℃
  • 맑음강릉14.3℃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8 17:44:39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오늘부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후 9개월 동안 미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