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도읍 "민주, 백혜련 임대차법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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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 백혜련 임대차법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 시작"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09:26:50
"주택임대차보호법, 벌써 폐기…가능한 일인가"
"與,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의결도 전에 처리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당독재, 참 무도하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오전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이미 처리가 됐다"라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명백한 불법인데 무도해도 너무 무도하다"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렸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일당독재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을 거친다. 법안을 폐기할 때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통합당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분명한 입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할지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할지를 정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이다"라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이나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던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번번이 실패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 돼있는 상황에서 아무 검증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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