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반성 없어"

  • 흐림북강릉18.0℃
  • 맑음서청주16.3℃
  • 맑음통영22.7℃
  • 구름많음북창원23.2℃
  • 맑음대전19.2℃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청주20.1℃
  • 맑음진도군18.0℃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천안16.6℃
  • 흐림순창군18.0℃
  • 흐림강릉21.6℃
  • 흐림철원17.1℃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파주18.1℃
  • 구름많음밀양21.5℃
  • 흐림영덕20.5℃
  • 맑음성산21.6℃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흑산도21.3℃
  • 맑음포항23.0℃
  • 맑음완도20.3℃
  • 흐림대관령13.1℃
  • 흐림장수16.7℃
  • 구름많음서울20.6℃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해남17.8℃
  • 흐림인제16.5℃
  • 흐림북춘천17.1℃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원주17.6℃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홍성18.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고흥18.0℃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구미21.9℃
  • 흐림정선군15.6℃
  • 흐림춘천17.4℃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수원19.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창원22.7℃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대구22.5℃
  • 맑음부여16.5℃
  • 흐림추풍령19.2℃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의령군18.9℃
  • 구름많음남원18.1℃
  • 흐림청송군19.0℃
  • 맑음부안18.7℃
  • 흐림동두천18.5℃
  • 흐림의성19.8℃
  • 구름많음합천20.7℃
  • 흐림이천17.8℃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고창군19.2℃
  • 구름많음양산시23.2℃
  • 맑음보령17.9℃
  • 맑음제주22.7℃
  • 구름많음보은16.2℃
  • 흐림속초21.2℃
  • 흐림홍천17.0℃
  • 흐림제천13.0℃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백령도20.1℃
  • 맑음부산24.1℃
  • 맑음진주18.7℃
  • 흐림정읍20.1℃
  • 구름많음거창18.6℃
  • 맑음충주15.5℃
  • 구름많음광주20.9℃
  • 맑음남해21.1℃
  • 구름많음태백12.9℃
  • 흐림임실18.2℃
  • 맑음광양시21.4℃
  • 흐림인천21.4℃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7.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영주15.9℃

대법,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반성 없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11:06:29
모텔투숙객 살해 후 한강 유기 혐의…1·2심서 무기징역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대호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장대호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장대호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