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與, 30일 본회의서 일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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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與, 30일 본회의서 일부 처리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17:23:19
'2+2년 보장'·'전월세 5% 상한'…통합당 퇴장 속 법사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의 항의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기립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부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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