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득세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백령도19.8℃
  • 박무서귀포26.8℃
  • 흐림상주25.8℃
  • 흐림안동22.8℃
  • 흐림서청주24.2℃
  • 흐림보성군26.6℃
  • 박무여수25.8℃
  • 흐림철원22.6℃
  • 흐림장수24.5℃
  • 흐림보은24.8℃
  • 흐림보령22.4℃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동해21.8℃
  • 흐림북부산27.4℃
  • 흐림대관령18.5℃
  • 흐림서울23.9℃
  • 흐림강진군26.9℃
  • 안개목포25.2℃
  • 흐림완도26.3℃
  • 흐림해남26.6℃
  • 흐림광주25.7℃
  • 흐림이천22.6℃
  • 흐림의령군27.4℃
  • 흐림금산25.6℃
  • 흐림진주26.5℃
  • 흐림의성24.0℃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밀양27.4℃
  • 흐림진도군25.9℃
  • 흐림고창23.9℃
  • 흐림북춘천21.9℃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영월21.1℃
  • 비청주25.5℃
  • 흐림원주22.3℃
  • 흐림산청25.9℃
  • 흐림양평22.8℃
  • 흐림남해26.4℃
  • 흐림영덕21.1℃
  • 흐림남원25.8℃
  • 흐림북강릉21.2℃
  • 흐림북창원28.4℃
  • 흐림영천22.2℃
  • 흐림문경24.7℃
  • 흐림순창군25.2℃
  • 흐림장흥26.2℃
  • 흐림천안23.5℃
  • 비전주23.2℃
  • 흐림홍천21.5℃
  • 흐림창원26.7℃
  • 흐림광양시26.5℃
  • 흐림속초21.7℃
  • 흐림고창군24.1℃
  • 흐림임실24.5℃
  • 흐림포항22.2℃
  • 흐림거창25.6℃
  • 흐림통영25.1℃
  • 흐림영광군24.2℃
  • 흐림부산25.2℃
  • 흐림거제26.6℃
  • 흐림청송군22.1℃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정선군20.3℃
  • 흐림봉화21.4℃
  • 흐림고흥26.4℃
  • 안개울릉도22.2℃
  • 흐림인제20.6℃
  • 흐림울산23.7℃
  • 흐림울진21.8℃
  • 흐림대전24.1℃
  • 흐림양산시27.5℃
  • 흐림추풍령24.8℃
  • 맑음강화22.0℃
  • 흐림제천21.3℃
  • 흐림흑산도23.6℃
  • 흐림강릉21.5℃
  • 흐림서산22.5℃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군산22.8℃
  • 흐림합천26.3℃
  • 흐림정읍23.5℃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구미26.7℃
  • 흐림동두천22.3℃
  • 흐림홍성23.2℃
  • 흐림세종23.8℃
  • 흐림함양군25.8℃
  • 흐림순천25.5℃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김해시26.2℃
  • 흐림대구23.1℃

취득세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7-29 21:28:18
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낼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될 전망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다.

아울러 신탁 주택도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했다.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 단계씩 낮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