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득세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 흐림남원23.9℃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강화19.8℃
  • 맑음서울22.6℃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여수26.7℃
  • 맑음동두천20.3℃
  • 흐림홍성22.2℃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인천23.4℃
  • 흐림순천22.8℃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상주22.5℃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영덕23.2℃
  • 흐림안동23.2℃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속초22.2℃
  • 흐림부안23.5℃
  • 흐림구미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문경21.0℃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북강릉21.5℃
  • 맑음철원19.7℃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청주21.2℃
  • 흐림포항24.6℃
  • 흐림전주24.0℃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춘천21.5℃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세종22.4℃
  • 구름많음정선군20.8℃
  • 흐림함양군24.0℃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장흥24.4℃
  • 흐림임실22.5℃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추풍령21.0℃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해남24.6℃
  • 흐림고산26.1℃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대구24.7℃
  • 흐림김해시26.1℃
  • 맑음백령도21.0℃
  • 흐림제주27.6℃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부여22.8℃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제천20.1℃
  • 구름많음성산25.9℃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부산25.8℃
  • 흐림거창23.6℃
  • 맑음파주20.2℃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흑산도24.9℃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보은21.3℃
  • 흐림영천24.4℃
  • 흐림북창원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경주시24.6℃

취득세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21:28:18
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낼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될 전망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다.

아울러 신탁 주택도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했다.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 단계씩 낮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