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세종22.5℃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밀양25.9℃
  • 흐림임실22.8℃
  • 흐림고산26.4℃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목포25.0℃
  • 맑음북강릉21.2℃
  • 흐림거창23.8℃
  • 흐림부안23.5℃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청주23.7℃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흑산도24.8℃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장흥24.7℃
  • 맑음북춘천20.6℃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홍천21.6℃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여수27.0℃
  • 흐림성산26.0℃
  • 맑음백령도20.7℃
  • 흐림서청주21.6℃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금산22.9℃
  • 흐림군산23.1℃
  • 흐림보령23.0℃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영천24.5℃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울진23.6℃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원주21.1℃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영덕23.2℃
  • 맑음강릉22.5℃
  • 맑음속초21.8℃
  • 흐림구미23.0℃
  • 흐림의성23.9℃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남원23.9℃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강진군24.9℃
  • 흐림상주22.8℃
  • 흐림경주시25.1℃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거제23.9℃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충주21.8℃
  • 맑음인천23.6℃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청송군23.5℃
  • 흐림대구24.7℃
  • 흐림정읍23.6℃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23.0℃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고흥24.1℃
  • 흐림홍성22.6℃
  • 맑음춘천21.3℃
  • 흐림천안21.6℃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문경21.0℃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30 14:13:25
상임위 열어 성추행 및 묵인·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여성단체들, 인권위 직접조사 촉구…직권조사 발동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30일 결정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는 인권위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지속적 성추행 사실 인정과 조치 △서울시 및 직원들의 성범죄 방조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피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미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