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통합당 강력 반발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임실11.9℃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진주12.3℃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고창15.2℃
  • 구름많음함양군12.6℃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부여14.9℃
  • 맑음울진20.9℃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산청13.3℃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진도군15.6℃
  • 맑음성산17.6℃
  • 흐림대전17.9℃
  • 흐림동두천16.7℃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광주19.0℃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거창13.2℃
  • 흐림양평18.4℃
  • 흐림서청주16.4℃
  • 맑음밀양15.3℃
  • 맑음김해시17.3℃
  • 맑음합천14.3℃
  • 흐림영주15.9℃
  • 맑음거제15.7℃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정읍15.2℃
  • 흐림북춘천16.8℃
  • 흐림정선군14.6℃
  • 구름많음의성13.8℃
  • 맑음양산시15.9℃
  • 흐림서울20.6℃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이천18.1℃
  • 흐림천안15.9℃
  • 구름많음고창군15.3℃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해남15.2℃
  • 맑음흑산도16.2℃
  • 흐림청주20.7℃
  • 맑음영천13.7℃
  • 흐림강릉23.4℃
  • 흐림파주16.1℃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추풍령15.4℃
  • 흐림순창군13.6℃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장흥12.9℃
  • 흐림충주17.6℃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안동16.9℃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홍천16.6℃
  • 맑음의령군13.2℃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속초18.3℃
  • 흐림홍성16.6℃
  • 흐림북강릉21.0℃
  • 맑음경주시14.1℃
  • 맑음창원17.0℃
  • 흐림보령16.3℃
  • 흐림인천21.0℃
  • 흐림백령도14.8℃
  • 흐림세종16.6℃
  • 맑음광양시16.6℃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전주16.9℃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동해21.3℃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통합당 강력 반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7-30 15:29:10
국무회의 의결 뒤 시행…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통과 전망
통합당 표결 불참…조수진 "통법부 여당", 윤희숙 "시장 붕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임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날 주임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벌써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내집 장만 꿈은 꿀 수도 없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법부란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를 낮잡아 이른 말이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고 일갈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라며 "이 법으로 인해 (전세제도는) 빠르게 소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을 심의 없이 가져간 민주당은 전세·부동산·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송기헌 의원은 "(계약기간) '4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차 기간이 3~4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임대료·보증금 인상률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통합당은 김효재 전 의원을 자당 몫 위원으로 추천했다. 통합당도 이 표결에는 참여해, 김현 전 의원 추천안은 재석 294인에 찬성 223표(반대 58, 기권13), 김효재 전 의원 추천안은 찬성 261표(반대 25 기권 8)로 통과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