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전세2주택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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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전세2주택의 진실은?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31 15:52:40
강남구 자곡동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거주
북아현동 전세 아파트…대학생 딸 통학 위해 마련
'무주택자'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로 강남구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북아현동 아파트 등 두 곳에 전세집을 갖고 있는 '전세 다주택자'여서 주목을 끈다.

UPI뉴스 취재결과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는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며, 북아현동 아파트는 대학생 딸의 통학을 위한 전세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김 후보자가 거주하는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84.39㎡)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세가액 1억6964만6000원, 월 임차료 13만7000원을 신고했다.

고위공무원인 김 후보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엄격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후보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가 아니라 10년후 분양전환이 되는 분납임대주택이어서 소득기준과는 관계없이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며 "당시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LH강남힐스테이트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두 종류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보유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분납임대주택은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됐다. 자산보유기준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9만 원 이하였다.

당시 이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는 120%라는 소득기준이 있었다.
 
10년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시 주택 초기 가격의 30%를 납입하고 거주 4년, 8년 경과 시 각각 20%를 납입한다. 10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의 30%를 납부하고 분양전환된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므로 김 후보자도 5년 정도 더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는 북아현동에 이편한세상신촌아파트(59.96㎡)가 있다. 전세가액은 1억7000만 원, 월 임차료는 10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생 자녀 통학 문제로 북아현동에 주택을 하나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총액은 4억6338만3000원이다. 이 중 모친 소유 아파트와 예금 및 채무, 장녀의 예금을 제외한 재산은 2억9637만1000원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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