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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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결국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01 02:17:27
수원지법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정황 발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3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은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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