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 상한 높아지나…시가 9억→공시가 9억 개정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대전26.4℃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보은25.8℃
  • 흐림광주27.0℃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거창26.5℃
  • 구름많음서청주25.7℃
  • 흐림고흥27.0℃
  • 흐림밀양29.0℃
  • 흐림원주22.4℃
  • 흐림영덕21.1℃
  • 흐림철원22.6℃
  • 흐림서울25.0℃
  • 흐림고창군25.3℃
  • 흐림강진군27.8℃
  • 흐림홍성24.7℃
  • 흐림세종25.3℃
  • 비북춘천22.6℃
  • 비청주26.8℃
  • 흐림영주24.9℃
  • 흐림북부산26.9℃
  • 비안동24.0℃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해남27.0℃
  • 흐림순천26.2℃
  • 흐림구미26.9℃
  • 흐림여수26.5℃
  • 흐림순창군27.2℃
  • 흐림김해시26.8℃
  • 흐림울산25.4℃
  • 흐림속초22.2℃
  • 흐림수원24.9℃
  • 흐림영광군24.6℃
  • 흐림양산시27.8℃
  • 흐림남해26.8℃
  • 구름많음제주27.6℃
  • 흐림완도26.6℃
  • 비목포26.9℃
  • 흐림북창원28.6℃
  • 흐림전주25.6℃
  • 흐림장수25.6℃
  • 흐림보령23.1℃
  • 흐림금산27.1℃
  • 흐림충주24.0℃
  • 흐림진주27.0℃
  • 흐림부안23.6℃
  • 흐림영천22.8℃
  • 흐림강릉21.7℃
  • 흐림양평23.7℃
  • 흐림고창25.2℃
  • 흐림문경26.2℃
  • 흐림진도군26.1℃
  • 흐림천안25.2℃
  • 흐림정읍25.6℃
  • 흐림북강릉21.3℃
  • 흐림상주26.8℃
  • 흐림의성25.6℃
  • 맑음고산26.3℃
  • 흐림경주시23.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5℃
  • 흐림포항22.0℃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2.8℃
  • 흐림통영25.8℃
  • 흐림임실26.8℃
  • 맑음강화22.9℃
  • 흐림영월21.5℃
  • 흐림창원27.5℃
  • 흐림보성군26.9℃
  • 흐림대관령18.2℃
  • 흐림울진21.8℃
  • 비흑산도24.0℃
  • 흐림부산26.5℃
  • 흐림거제26.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남원26.8℃
  • 흐림산청26.8℃
  • 흐림청송군23.0℃
  • 흐림백령도20.7℃
  • 흐림대구28.4℃
  • 흐림추풍령25.5℃
  • 흐림동해21.9℃
  • 흐림울릉도23.7℃
  • 흐림함양군26.9℃
  • 맑음인천23.8℃
  • 흐림광양시27.2℃
  • 흐림이천23.3℃
  • 흐림군산23.0℃
  • 흐림의령군27.9℃
  • 흐림태백19.4℃
  • 흐림부여25.1℃
  • 흐림장흥26.7℃

주택연금 가입 상한 높아지나…시가 9억→공시가 9억 개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03 10:13:18
민주당 김병욱 의원 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12~13억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정병혁 기자]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 원이 아니라 공시가 9억 원으로 바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 처분가액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현행법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취지가 노년층 빈곤 완화인 만큼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08년에 도입된 시가 9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시가 12~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연금지급액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기준으로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령하는 월 지급액은 187만1000원 수준인데, 시가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다 해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도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소득세법 상의 고가주택 기준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김병욱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다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 주택가격 차익만큼의 유동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