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교부, 日 기업 압류 절차에 "日 정부 성의있는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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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기업 압류 절차에 "日 정부 성의있는 호응 기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04 16:28:33
"외교채널 노력 계속…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日 "자산 매각되면 양국 관계 심각한 상황에 빠져"
외교부는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전경.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제철의 즉각 항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본격화되면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이날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계획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0시부터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 확정과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현금화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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