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막는다

  • 흐림보은27.7℃
  • 흐림대전27.2℃
  • 흐림울진22.3℃
  • 흐림속초22.8℃
  • 흐림봉화25.0℃
  • 흐림대구29.8℃
  • 소나기서울26.1℃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울릉도24.7℃
  • 흐림고창28.2℃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강릉22.2℃
  • 흐림광주29.2℃
  • 흐림부안25.6℃
  • 흐림순천27.4℃
  • 흐림철원23.5℃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영광군27.2℃
  • 흐림수원27.2℃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청주28.2℃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청송군25.6℃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임실27.8℃
  • 흐림인제22.0℃
  • 흐림장흥27.9℃
  • 흐림충주25.3℃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천안27.0℃
  • 흐림포항22.5℃
  • 흐림영주25.8℃
  • 흐림거창28.5℃
  • 흐림군산25.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문경27.1℃
  • 흐림제천21.7℃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흑산도25.1℃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강화24.2℃
  • 흐림이천24.8℃
  • 흐림서청주27.2℃
  • 흐림추풍령26.5℃
  • 흐림영월21.7℃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금산28.0℃
  • 흐림정선군20.1℃
  • 흐림홍천23.3℃
  • 비안동25.7℃
  • 구름많음김해시27.5℃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울산28.1℃
  • 흐림춘천25.2℃
  • 흐림북춘천25.6℃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부여26.8℃
  • 흐림영덕21.4℃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고창군28.4℃
  • 흐림장수26.1℃
  • 흐림의령군29.2℃
  • 흐림세종26.9℃
  • 흐림순창군29.2℃
  • 구름많음거제26.8℃
  • 비북강릉21.6℃
  • 흐림경주시25.1℃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태백19.8℃
  • 흐림대관령19.0℃
  • 맑음인천25.2℃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북창원28.7℃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강진군29.5℃
  • 흐림동두천25.1℃
  • 흐림남원27.1℃
  • 흐림정읍27.3℃
  • 구름많음양산시28.6℃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막는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06 15:20:42
국토부 입법예고…건강보험 심평원, 현지확인심사 강화키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 자동차보험 이미지 [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이의제기 처리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