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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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 세제 혜택 유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7 15:57:35
기재부, 임대사업자 지원 보완책…감면받은 세금 추징 안하기로
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고 1년 내 주택 처분시 다주택 양도세혜택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은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이번에 폐지한 아파트 단기 임대(4년)와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 등록일부터 말소일까지 소득·법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은 채워야 한다. 단기임대는 2년6개월 이상, 장기임대는 4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20~30%p 세율 추가) 적용을 안 받는 셈이다. 자진 등록 말소 시에는 1년 안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이번 보완 조치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인 지난달 11일 이후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했다면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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