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 靑 국민청원 1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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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 靑 국민청원 10만 돌파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6 14:11:24
"각종 집회 열어 방역 당국 노력 헛되게 만들었다"
"반성 기색 없어…종교의 탈 쓰고 사회 안전 해쳐"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인 16일 오후 10만 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전 씨는 지난 4월 20일 구속수감 된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전 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지만, 결코 반성하거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홍수 피해에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며 "전광훈의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전 목사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 및 취소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또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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