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홍성25.1℃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천안23.5℃
  • 맑음양평25.0℃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영광군25.5℃
  • 흐림추풍령24.2℃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흑산도25.4℃
  • 흐림대구27.6℃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영월23.2℃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8.1℃
  • 맑음인제23.5℃
  • 흐림서청주23.7℃
  • 흐림대전24.7℃
  • 구름많음장흥27.7℃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완도27.6℃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남해27.1℃
  • 흐림봉화23.0℃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함양군27.5℃
  • 흐림울산27.6℃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태백21.2℃
  • 흐림의성26.9℃
  • 흐림울릉도24.5℃
  • 흐림전주25.7℃
  • 맑음백령도21.9℃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합천27.8℃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금산24.9℃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동두천25.9℃
  • 흐림진도군26.0℃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대관령20.1℃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8.5℃
  • 맑음강화23.9℃
  • 흐림동해23.9℃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북부산29.0℃
  • 흐림광주27.2℃
  • 흐림고산27.4℃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울진24.6℃
  • 흐림산청27.4℃
  • 흐림순천25.7℃
  • 흐림구미26.1℃
  • 맑음속초23.7℃
  • 맑음춘천25.4℃
  • 흐림고창군25.6℃
  • 맑음인천25.4℃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8 10:37:53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난 후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소득·재산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6월 12일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됐다.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해 왔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