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건 해결해줄게'…뒷돈 챙긴 퇴직경찰 집행유예

  • 맑음통영22.4℃
  • 맑음춘천25.7℃
  • 맑음전주27.9℃
  • 맑음영월27.0℃
  • 맑음장흥27.1℃
  • 맑음부안27.3℃
  • 맑음의성28.9℃
  • 맑음상주28.3℃
  • 맑음정읍27.3℃
  • 맑음서귀포25.0℃
  • 맑음울진22.8℃
  • 맑음영천29.5℃
  • 맑음원주28.9℃
  • 맑음합천29.3℃
  • 맑음군산26.2℃
  • 맑음남해25.5℃
  • 맑음대구29.1℃
  • 맑음서울27.5℃
  • 맑음강릉26.9℃
  • 맑음이천27.3℃
  • 맑음북춘천25.2℃
  • 맑음태백28.4℃
  • 맑음경주시30.1℃
  • 맑음동해26.8℃
  • 맑음천안26.5℃
  • 맑음강진군27.3℃
  • 맑음함양군28.1℃
  • 맑음순천26.2℃
  • 맑음영주27.2℃
  • 맑음산청27.4℃
  • 맑음여수24.4℃
  • 맑음영덕30.1℃
  • 맑음보성군25.5℃
  • 맑음청송군29.2℃
  • 맑음북창원29.4℃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부산27.4℃
  • 맑음김해시28.9℃
  • 맑음청주28.0℃
  • 맑음목포25.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안동28.1℃
  • 맑음양평26.5℃
  • 맑음서청주26.9℃
  • 맑음부여26.0℃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대전27.7℃
  • 맑음보은26.9℃
  • 맑음창원27.0℃
  • 맑음밀양28.0℃
  • 맑음성산24.1℃
  • 맑음장수26.3℃
  • 맑음문경28.6℃
  • 맑음고흥26.9℃
  • 맑음속초22.0℃
  • 맑음서산25.2℃
  • 맑음포항29.3℃
  • 맑음철원26.3℃
  • 맑음금산27.1℃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봉화27.8℃
  • 맑음충주28.1℃
  • 맑음인천25.0℃
  • 맑음해남27.8℃
  • 맑음고산24.5℃
  • 맑음세종26.8℃
  • 맑음고창군26.9℃
  • 맑음의령군28.2℃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부산25.1℃
  • 맑음진주26.8℃
  • 맑음울릉도23.3℃
  • 맑음고창27.0℃
  • 맑음동두천26.7℃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6.4℃
  • 맑음거제26.1℃
  • 맑음거창28.1℃
  • 맑음수원26.7℃
  • 맑음홍성27.4℃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주24.7℃
  • 맑음대관령25.6℃
  • 맑음임실26.2℃
  • 맑음진도군25.7℃
  • 맑음광주26.9℃
  • 맑음인제26.1℃
  • 맑음양산시30.1℃
  • 맑음홍천27.1℃
  • 맑음제천26.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울산28.3℃
  • 맑음영광군26.8℃
  • 맑음남원26.9℃
  • 맑음구미29.8℃
  • 맑음보령26.5℃

'사건 해결해줄게'…뒷돈 챙긴 퇴직경찰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8 11:25:35
"전관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6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강 씨에게 추징금 2900만 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34년간 경찰로 근무한 후 퇴직한 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강 씨는 2017년 9월~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건청탁을 빌미로 지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도와주려는 팀장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