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 '우발·특별손해에 10만원까지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청송군26.6℃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인제27.6℃
  • 구름많음산청26.9℃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북춘천28.5℃
  • 맑음상주28.7℃
  • 맑음군산28.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통영23.4℃
  • 맑음대전30.1℃
  • 구름많음안동28.6℃
  • 맑음천안28.6℃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합천27.0℃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서산29.7℃
  • 맑음동해23.8℃
  • 흐림성산24.4℃
  • 흐림고산22.9℃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인천28.0℃
  • 흐림북부산24.8℃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수원30.4℃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철원29.0℃
  • 맑음영광군29.5℃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부여29.9℃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울진21.7℃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문경28.3℃
  • 맑음순창군30.0℃
  • 흐림부산23.3℃
  • 맑음흑산도25.2℃
  • 구름많음파주28.9℃
  • 맑음영월29.2℃
  • 맑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남원29.5℃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정선군28.6℃
  • 맑음홍성30.4℃
  • 맑음광주31.3℃
  • 흐림함양군28.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여수25.2℃
  • 구름많음장수27.2℃
  • 흐림거제23.3℃
  • 흐림김해시24.4℃
  • 맑음고창군29.1℃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영주27.8℃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의령군27.0℃
  • 맑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서청주29.0℃
  • 맑음제천28.3℃
  • 흐림고흥26.7℃
  • 맑음강진군27.5℃
  • 맑음금산29.4℃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동두천30.7℃
  • 맑음임실30.6℃
  • 맑음청주30.4℃
  • 맑음부안30.5℃
  • 흐림울산23.0℃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이천27.5℃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백령도26.4℃

테슬라 '우발·특별손해에 10만원까지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18 14:12:00
공정위 지적따라 자진시정한 약관 시행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만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

▲ 테슬라 모델X [정병혁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를 접수하고 자동차 매매약관 점검을 진행해 왔다.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는 배상하지 않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은 삭제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던 조항도 개정해 범죄 이용 등 불법적 목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시정한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