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아차 근로자,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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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0 11:06:52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 원대 규모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 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설날·추석·하기(여름)휴가 상여금 △연 750%의 상여금 △10~15분의 휴게시간 △토요일 근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판단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1년 10월 고 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청구금액은 6588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 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의 임금이다.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근로자 측은 "못 받은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아차 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또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며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휴일근로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이자 1097억 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기아차 상여금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고 봤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약 1억 원이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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