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친, 징역 13년 확정

  • 흐림서청주25.7℃
  • 비전주26.4℃
  • 흐림원주23.9℃
  • 흐림남해25.6℃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임실24.1℃
  • 흐림북강릉26.2℃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충주24.4℃
  • 흐림홍성24.6℃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강화25.2℃
  • 비백령도22.2℃
  • 흐림서울24.6℃
  • 흐림통영25.7℃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장수23.0℃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울산29.1℃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강진군27.8℃
  • 흐림금산26.6℃
  • 흐림완도28.1℃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해남27.8℃
  • 흐림영월23.9℃
  • 흐림울릉도24.3℃
  • 흐림제천22.9℃
  • 흐림여수25.8℃
  • 흐림군산26.3℃
  • 흐림거창26.7℃
  • 흐림진주26.4℃
  • 흐림영광군25.2℃
  • 흐림세종24.9℃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거제25.6℃
  • 흐림대구28.9℃
  • 흐림고흥27.5℃
  • 흐림구미28.2℃
  • 흐림청송군26.1℃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의성27.4℃
  • 흐림청주26.6℃
  • 흐림부안25.2℃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영천28.9℃
  • 흐림상주26.0℃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동두천23.9℃
  • 흐림대관령21.2℃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부여25.2℃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추풍령25.7℃
  • 흐림산청26.3℃
  • 흐림성산26.6℃
  • 흐림순천24.6℃
  • 안개흑산도23.0℃
  • 흐림서산25.5℃
  • 흐림북창원27.9℃
  • 흐림양평23.1℃
  • 흐림광주26.2℃
  • 흐림영주23.1℃
  • 맑음영덕26.0℃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수원25.3℃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남원25.3℃
  • 흐림이천23.8℃
  • 흐림진도군26.4℃
  • 흐림철원23.1℃
  • 흐림보은25.1℃
  • 흐림광양시26.6℃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강릉26.9℃
  • 흐림순창군24.3℃
  • 흐림함양군26.9℃
  • 흐림고창군25.7℃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친, 징역 13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4 11:18:41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 일삼아
대법원 "처벌불원서 가족 회유일 뿐"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친부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딸의 성병 치료를 빌미로 모텔 등에서 여러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빠가 대신 옮아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등 딸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의 주거지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하며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 씨 측은 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등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만 해도 A 씨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원심(2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