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격상되면 일상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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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격상되면 일상 어떻게 바뀔까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8-24 16:57:37
종교시설,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도 문 닫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 환자가 11일째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전국 13개 시·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전문학술단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법원에 법원행정처의 2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문에 '청사 출입통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문재원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어제부로 시작됐고, 수도권도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3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될까. 방역당국은 그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

또한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실내든 실외든 관계없이 모두 금지된다. 여기에는 집회나 강연뿐만 아니라 전시회, 수련회, 축제, 콘서트 등도 포함된다. 결혼식이나 채용시험, 자격증시험도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가능하며, 장례식도 가족에 한해서는 10인 이상이 참석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고위험시설에 이어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된다. 중위험시설에는 300인 미만 학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카페 등이 포함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교·휴원한다.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10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의 모든 일상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단계로 올라가면 인력 문제도 발생한다. 윤 반장은 "중위험 시설은 고위험 시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는데 엄청난 행정인력들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단계 조치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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