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급차 사망'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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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망'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원 손배소송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8-24 19:03:40
유족 "고의적 이송방해 행위…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죽으면 책임진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 씨에 대해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 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진 고의적 이송방해 행위로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사고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환자의 남편과 며느리가 특수폭행의 피해자로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는 통증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당시 환자는 10분 정도 차이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약 1시간 30분간 구급차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은 최종 약 73만5000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그달 21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지난달 말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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