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액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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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7 11:06:26
1심 징역 5년에서 2심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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