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높아지나…제도개선 논의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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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높아지나…제도개선 논의착수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7 14:43:15
경로우대제도 개선 TF구성…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 강화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변경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 노인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기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기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을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69세 이하는 13.8%에 불과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할인율, 적용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고령자 그룹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 역량이 부족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노인피해금융방지법을 제정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체계는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횡단보도 중간에 교통약자가 멈춰 기다릴 수 있게 만든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 시간도 지금보다 길게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테스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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