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 흐림남해28.0℃
  • 구름많음양산시32.2℃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보성군30.9℃
  • 흐림철원21.9℃
  • 흐림정선군25.8℃
  • 맑음포항31.8℃
  • 흐림태백25.4℃
  • 흐림영월26.2℃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흑산도31.4℃
  • 구름많음구미30.9℃
  • 맑음울산31.7℃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문경28.7℃
  • 구름많음광양시30.1℃
  • 비수원23.2℃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광주30.3℃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상주29.2℃
  • 흐림보령26.7℃
  • 맑음영덕28.5℃
  • 흐림백령도23.7℃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영주27.9℃
  • 맑음경주시32.3℃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대전30.3℃
  • 맑음부산31.1℃
  • 맑음북부산31.8℃
  • 흐림천안25.7℃
  • 비홍성25.0℃
  • 비서울23.1℃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김해시31.8℃
  • 비북강릉23.6℃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고창30.8℃
  • 맑음고흥31.3℃
  • 구름많음완도30.8℃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부안31.0℃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강진군31.9℃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해남31.1℃
  • 맑음고창군31.1℃
  • 구름많음청송군29.2℃
  • 흐림봉화27.1℃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장흥29.0℃
  • 흐림속초23.9℃
  • 흐림인제22.3℃
  • 흐림강화23.4℃
  • 흐림파주22.8℃
  • 맑음고산29.9℃
  • 맑음제주31.9℃
  • 흐림동두천22.3℃
  • 맑음전주31.4℃
  • 구름많음성산30.9℃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여수29.4℃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서청주27.1℃
  • 흐림이천24.7℃
  • 흐림충주26.6℃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함양군30.7℃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원주24.7℃
  • 비북춘천22.7℃
  • 흐림부여29.1℃
  • 구름많음순천29.3℃
  • 맑음진도군30.0℃
  • 맑음남원31.2℃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창원29.4℃
  • 맑음정읍31.6℃
  • 비인천23.5℃
  • 구름많음밀양31.8℃
  • 흐림거제24.5℃
  • 구름많음임실28.5℃
  • 흐림동해25.0℃

"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8 11:22:46
"가해자 지목 대학생 혐의없음에도 허위 글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 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이고, A 씨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의해서도 주목 대상이 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 씨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8살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 B 씨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는 B 씨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이며, 8살 된 제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B 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