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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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8 11:22:46
"가해자 지목 대학생 혐의없음에도 허위 글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 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이고, A 씨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의해서도 주목 대상이 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 씨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8살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 B 씨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는 B 씨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이며, 8살 된 제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B 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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