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홍걸,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아들 증여 후 전세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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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아들 증여 후 전세금 올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8-28 17:02:06
'전월세 인상 5% 제한' 개정법 발의 때 서명
"증여세 6억 넘게 냈다…시세대로 받았을 뿐"
통합당 "그리 아깝나…父 이름 더럽히지 말라"
3주택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 처분 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 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600만 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잡음이 일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 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뒷말이 나왔다. 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기존보다 4억 원(61.5%) 뛴 10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는 같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증여세 의무를 다했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었기 때문에 서명했던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며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고,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도 아파트 한 채 파는 게 그리 아깝나"라며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도 "부친으로부터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고, 자식에게는 불로소득을 물려준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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