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 비홍성23.6℃
  • 흐림전주23.4℃
  • 비울릉도24.8℃
  • 흐림부여23.2℃
  • 흐림봉화23.4℃
  • 흐림산청24.2℃
  • 흐림철원22.3℃
  • 맑음고산27.0℃
  • 맑음여수26.9℃
  • 흐림보은23.2℃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홍천23.2℃
  • 흐림강진군26.5℃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완도26.1℃
  • 비서울24.0℃
  • 맑음제주27.5℃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속초23.7℃
  • 흐림울산22.9℃
  • 흐림밀양24.0℃
  • 흐림영주23.5℃
  • 비흑산도26.5℃
  • 맑음성산27.5℃
  • 흐림순천23.2℃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5.4℃
  • 비안동24.3℃
  • 흐림보령24.2℃
  • 흐림영덕22.9℃
  • 흐림임실23.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제천22.1℃
  • 흐림부안22.1℃
  • 흐림진도군27.1℃
  • 흐림인제21.4℃
  • 흐림서산23.8℃
  • 맑음고흥25.4℃
  • 흐림경주시22.8℃
  • 흐림구미23.9℃
  • 비북춘천22.6℃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통영27.0℃
  • 비청주24.8℃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울진23.9℃
  • 흐림북강릉23.3℃
  • 흐림금산22.8℃
  • 흐림군산22.6℃
  • 흐림의성24.0℃
  • 흐림대구23.6℃
  • 흐림강릉23.7℃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창원25.3℃
  • 흐림천안24.3℃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고창군23.3℃
  • 비인천25.1℃
  • 흐림영천23.0℃
  • 맑음거제27.1℃
  • 흐림포항24.4℃
  • 비대전22.8℃
  • 흐림양평23.8℃
  • 흐림세종22.8℃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원주23.4℃
  • 흐림동해24.0℃
  • 흐림동두천23.2℃
  • 흐림남원23.8℃
  • 흐림함양군23.8℃
  • 흐림정선군22.6℃
  • 흐림태백21.3℃
  • 흐림이천23.9℃
  • 흐림거창23.7℃
  • 흐림정읍23.8℃
  • 흐림충주23.6℃
  • 흐림파주22.5℃
  • 흐림추풍령22.8℃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합천24.2℃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30 13:46:13
전산상 잘못 입력된 소위 '유령주식'을 사고판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재직한 우리사주 조합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뉴시스]

지난 2018년 4월 6일 A 씨를 포함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가 1주당 현금 1000원 대신 1000주의 자사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총 112조6000억 원 상당으로 삼성증권 시가총액(3조4000억여 원)의 33배가 넘었다.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1만주 가량을 급히 매도해 주가가 한때 11%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당시 한국거래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8차례 작동하면서 잠시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A 씨는 주식이 잘못 입고된 지 약 5분 뒤 자신이 보유한 83만8000주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고, 그 중 2만8666주(합계 11억1806만8150원)가 체결됐다. A 씨는 남은 매도주문 잔량을 취소하고, 5차례에 걸쳐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 주식 2만8666주를 다시 사들였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A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25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잘못 배당된 게 아닌 실제 존재할리 없는 주식이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을 인지한 것"이라며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매도 의사 없이 아무 숫자에 대해 주문 버튼을 클릭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풍문 유포'나 '거짓 계책'이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된 자본시장법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법원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일지라도 전산상에 오기 입력된 내용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라며 "실존하지 않는 주식이라도 A  씨가 이에 관한 매도 주문을 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들과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행위 사실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체 임직원으로서, 전산상 주식거래를 직업적으로 일삼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A 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 전산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조항에서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에 준하는 행위는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라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행위는 상장증권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