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속도…2차 가해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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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속도…2차 가해 21명 입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31 15:52:22
가세연 측 사자명예훼손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들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찰 관련 사진.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박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피고발인 7명은 이미 조사를 받은 오 전 비서실장과 김 원장, 고 전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4명이다.

박 시장의 비서 A 씨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서울시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방임·방조됐고 자신이 고소 전 작성한 '1차 피해 진술서'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문건을 유포한 5명과 악성비방 댓글을 작성한 16명을 입건해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문건 유포와 관련된 일부 참고인에 대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향후 준항고에 대한 법원 결정 시까지 기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참고인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 시장이 숨진 장소 인근으로 가서 고인을 조롱하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유가족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고발인이 박 시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수사가 진행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들과 서면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유가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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