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이노 또 증거 인멸"…LG화학, 미 ITC에 제재 요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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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또 증거 인멸"…LG화학, 미 ITC에 제재 요청한 이유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9-02 16:57:16
LG화학 "SK 소송 제기한 특허는 LG화학의 선행기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LG화학이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하면서부터다.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본사 전경 [각사 제공]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신들이 유사한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구체적으로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번 요청서에는 관련 문서를 SK이노베이션 측이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이노베이션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해당 사건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 격으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요청서와 관련된 특허 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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