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에 4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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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에 4억 손배소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2 19:28:04
기자당 1억5000만 원, 사회부장·편집국장 5000만 원
"사실관계 완전히 날조한 기사…진지한 사과 모습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허위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 각 5000만 원, 기자 2명에게 각 1억5000만 원이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소속 교수에게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며,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은 이러한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고 (더군다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20년 8월 25~26일엔 양산에 있었다"며 "오로지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가 일부 지역에 초판으로 나간 다음날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 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사과 내용은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다"면서 "날조행위의 경위,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간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기사가 사실인 양 보도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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