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구속송치

  • 구름많음거제21.2℃
  • 흐림홍천17.4℃
  • 구름많음여수20.8℃
  • 맑음세종18.4℃
  • 흐림포항19.8℃
  • 맑음임실15.0℃
  • 맑음의성13.2℃
  • 흐림함양군16.6℃
  • 구름많음천안16.8℃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강진군19.3℃
  • 흐림산청17.3℃
  • 흐림속초17.8℃
  • 구름많음원주18.7℃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장수12.4℃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영월15.0℃
  • 맑음순천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홍성18.5℃
  • 구름많음정선군12.8℃
  • 맑음대전19.2℃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고창군18.3℃
  • 구름많음영주13.0℃
  • 구름많음파주18.1℃
  • 구름많음서청주16.9℃
  • 흐림거창15.6℃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고흥20.6℃
  • 맑음진도군18.0℃
  • 맑음광주19.0℃
  • 맑음장흥19.1℃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봉화10.3℃
  • 맑음완도19.7℃
  • 맑음고산20.8℃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강릉17.2℃
  • 맑음광양시20.9℃
  • 맑음전주18.1℃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부여18.0℃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많음동두천19.7℃
  • 흐림춘천17.5℃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북부산21.3℃
  • 맑음남원20.0℃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인제15.8℃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목포19.3℃
  • 맑음청주21.1℃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상주16.2℃
  • 맑음영광군16.6℃
  • 비백령도16.3℃
  • 흐림철원18.1℃
  • 구름많음수원20.9℃
  • 구름많음이천17.5℃
  • 흐림의령군18.1℃
  • 맑음대구18.6℃
  • 구름많음남해19.8℃
  • 맑음구미15.3℃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북춘천17.0℃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북창원21.1℃
  • 구름많음영천14.5℃
  • 흐림성산21.5℃
  • 맑음고창15.9℃
  • 흐림부산21.4℃
  • 구름많음울진14.6℃
  • 맑음청송군11.6℃
  • 흐림인천21.4℃
  • 흐림울산19.8℃
  • 맑음안동15.0℃
  • 맑음해남20.4℃
  • 흐림창원21.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정읍17.5℃
  • 맑음부안17.6℃
  • 구름많음태백9.1℃
  • 구름많음서귀포22.4℃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구속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4 14:40:18
지하철 2호선서 승객 2명 폭행한 혐의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승객 2명을 폭행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승객 2명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8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인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사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