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때문에 장사 망쳐"…상인들, 집단소송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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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때문에 장사 망쳐"…상인들, 집단소송 이길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4 16:28:23
법조계 "교회 방역방해 행위와 매출 감소 인과관계 인정될 것"
"증거수집 등 상당한 시간 걸리는 점 비춰 소송 장기화 우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회 인근 상인들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다음주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합동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기준 장위전통시장,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 상인 등 150개 상가가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평화나무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 참여를 받을 계획으로 소송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회복세를 오가다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발생 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며 "이 지역은 사실과 다르게 오염됐다고 인식돼 평소 유동인구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달려와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이유가 없지만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을 마친 평화나무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의 매출을 책정한 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월별 매출과 비교해 피해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피해액이 산출되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평화나무 측의 설명이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전 목사나 교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의 행위가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방역 방해 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산출한 내역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이를 입증해 내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더라도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법무법인 연송 변호사는 "전 목사가 불법적 방역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 목사가 장사 자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의 불법 행위와 손해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산출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 측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증거수집 등에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기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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