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 불과…보유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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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 불과…보유세 특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7 11:32:33
경실련, 1000억 원 이상 빌딩 73건 자체 조사 발표
"정부 공시지가 '깜깜이'…폭등하는 땅값 못 따라가"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재벌·대기업에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 원 이상 고가 빌딩 73건을 조사한 결과 상업용·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0%,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을 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73건의 거래가격은 총 21조 6354억 원(건당 2970억 원)이었다. '땅값'을 의미하는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반영률 65.5%와 차이가 크게 나는 셈이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상업·업무용 빌딩의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 중 가장 낮게 결정되면서 재벌·대기업·건물주가 연간 수천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73개 빌딩의 1년간 보유세 총액은 450억 원(실효세율 0.23%)이다.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 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조사 대상 빌딩의 보유세 특혜는 총 815억 원으로 빌딩당 평균 11억 원이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는 1조3000억 원으로 빌딩당 평균 18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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