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 흐림영주16.0℃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대구21.0℃
  • 흐림장흥14.7℃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완도14.6℃
  • 흐림부안10.6℃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산청16.9℃
  • 흐림포항20.6℃
  • 흐림경주시20.5℃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양산시20.2℃
  • 흐림광양시19.1℃
  • 흐림남해20.2℃
  • 흐림울릉도16.2℃
  • 흐림임실11.1℃
  • 흐림목포11.0℃
  • 흐림영덕21.6℃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청주14.3℃
  • 흐림거창17.1℃
  • 흐림청송군18.5℃
  • 흐림해남12.0℃
  • 흐림장수12.9℃
  • 흐림전주10.0℃
  • 흐림울산19.9℃
  • 흐림부여12.9℃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영광군10.6℃
  • 흐림추풍령13.6℃
  • 흐림남원13.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수원12.0℃
  • 흐림고창군10.8℃
  • 흐림함양군15.8℃
  • 흐림원주13.1℃
  • 흐림순창군12.5℃
  • 흐림진주20.3℃
  • 흐림창원21.2℃
  • 맑음서산10.5℃
  • 맑음인천12.4℃
  • 흐림북부산20.3℃
  • 황사백령도9.9℃
  • 흐림충주13.1℃
  • 흐림밀양21.6℃
  • 흐림광주12.4℃
  • 흐림천안12.1℃
  • 흐림순천15.4℃
  • 흐림대전13.4℃
  • 흐림세종12.0℃
  • 흐림정선군14.7℃
  • 흐림보성군16.9℃
  • 구름많음울진22.2℃
  • 흐림보은14.0℃
  • 흐림영천19.4℃
  • 흐림인제14.7℃
  • 맑음강화14.0℃
  • 흐림합천20.3℃
  • 흐림양평13.8℃
  • 흐림제천12.8℃
  • 흐림강진군14.1℃
  • 맑음홍성11.6℃
  • 흐림진도군11.9℃
  • 흐림정읍10.7℃
  • 흐림북창원19.8℃
  • 흐림구미17.9℃
  • 흐림고창10.1℃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보령10.4℃
  • 맑음서울14.3℃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홍천14.8℃
  • 맑음철원14.4℃
  • 흐림의령군19.9℃
  • 흐림통영19.8℃
  • 흐림춘천14.8℃
  • 흐림안동18.0℃
  • 흐림부산19.2℃
  • 맑음서귀포21.9℃
  • 흐림봉화16.9℃
  • 흐림서청주13.2℃
  • 흐림상주16.5℃
  • 구름많음북춘천14.3℃
  • 흐림영월14.9℃
  • 흐림의성18.9℃

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8 10:37:03
"카투사, 육군 규정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단이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추 장관 아들의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언론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규정에 따르면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며 "1차 병가뿐 아니라 2차 병가도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청원 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가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정기휴가이고, 당식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라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