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댕댕이' 목숨 앗아가는 유박비료 규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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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목숨 앗아가는 유박비료 규제해주세요"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9-08 16:49:16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8일 기준 1만 명 이상 동의
포장지엔 '경고' 있지만…반려견 사망사고 잇따라
최근 유박비료를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박비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강아지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지난달 24일 올라온 '유박비료 규제 강화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일 기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유박비료 가운데 문제로 지적돼온 것은 아주까리(피마자)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비료다.

아주까리의 씨에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리신은 해독제가 없으며, 노출량에 따라 성인도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라 비료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라는 내용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경고 문구는 비료를 직접 사용하는 이들만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반려견 동반 카페 등에서 이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따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어 반려견이 섭취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청원인은 "사람, 동물은 (유박비료의) 모양, 색깔이 사료와 같고 흙 위에 뿌렸을 때 유해 물질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워 강아지, 어린아이가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면서 "강아지뿐만이 아닌 고양이, 닭, 돼지, 너구리, 새 등 가축과 야생동물한테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유박비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유박비료 사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박비료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한 강아지가 올해 6월 반려견 동반 카페에 방문한 뒤 사망했다며 유박비료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월에도 아파트 화단에 뿌려진 유박비료를 먹은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자 SNS에서는 유박비료의 사용을 반대하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챌린지도 진행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해당 챌린지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1000개 이상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유박비료 규제 강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원인은 유박비료에 대해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만 줄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금지되는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박비료 사용 시 명확하게 고지하며 아파트, 공원, 애견 카페 등 사람과 동물이 가까운 곳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려견 1000만 시대인데 상업적으로만 활발한 뿐 안전문제는 그대로"라면서 "더 이상 사람, 동물이 유박비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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