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기부-인터넷업계 '넷플릭스법' 세부 조항 놓고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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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인터넷업계 '넷플릭스법' 세부 조항 놓고 연일 공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09 18:02:25
트래픽 1%·이용자수 100만 CP사에 망 품질유지 의무 부과
인기협, "적용 기준 모호, 신뢰 못 해…영업비밀 침해, 헌법 위배"
과기부 "기준 이미 설명…트래픽양 공개 안하고 기준으로만 사용"

부가통신사업자(CP)에 망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된 가운데 인터넷 업계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부 조항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양측 공방의 핵심은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넷플릭스 방지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이 1% 이상인 곳이다. 인터넷업계는 이 기준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역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이 일종의 도로 폭이라면 실제 소통된 양은, 얼마나 많은 차량이 그 '도로' 위에서 통행했는지를 의미한다.

과기부 측은 "논의 단계에서도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왜 이제 와서 분명치 않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용자 수의 경우 '순방문자(Unique visitor)'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방문자는 한 사람이 특정 서비스에 여러 번 방문해도 방문 1회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랭키닷컴, 닐슨코리아 등 시장조사 업체를 통해 이용자 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트래픽양 산정 방식도 '실제 소통된 양'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통신사(ISP)와 CP사 양측으로부터 트래픽 관련 자료를 받아 3개월 치 평균을 내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기협 측은 이와 별개로 통신사 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갈등 관계를 이어온 만큼, 통신사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트래픽을 측정할 때 CP사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측정 방식 등은 고민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 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기업이 이의제기를 원할 경우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 측은 해당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고도 지적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면서 "기업 비밀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트래픽 양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트래픽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 비밀의 외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과기부 측은 "트래픽양이 비밀이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해당 자료는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 산정 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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