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탄핵하라' 3가지 이유에…청와대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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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하라' 3가지 이유에…청와대 조목조목 '반박'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1 21:36:44
7월 청원 2건에 대해 강정수 센터장 답변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언급하지 않아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한 달 내 21만 9069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추미애 장관 해임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두 건의 청원은  법무부과 검찰간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올라왔던 것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의 해임 및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은 해당 청원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 센터장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선 "2020년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같은 해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 등에게 돌리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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