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희가 공개한 당직사병,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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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가 공개한 당직사병,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4 15:26:26
'단독범' 표현 범죄자 단정…소송 준비중
지난 2월 TV조선 보도에 익명처리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14일 오전 현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 씨는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 사병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현 씨를 향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씨는)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 의원을 향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원은 13일 실명을 익명 처리하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 세력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에 현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의도와 달리 국민 여러분과 (현 씨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현 씨는 자신을 '단독범' 등의 표현으로 범죄자로 단정한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다. 올해 2월 12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다루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진행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희는 현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서 "현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 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실제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현 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난무하고, 현 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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