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산청25.4℃
  • 안개흑산도22.7℃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장수24.8℃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여수25.4℃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파주22.2℃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세종23.8℃
  • 맑음양산시26.7℃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청송군25.0℃
  • 맑음철원23.5℃
  • 흐림동해24.4℃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진주25.9℃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영천27.6℃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보은23.7℃
  • 흐림서청주23.7℃
  • 흐림진도군25.5℃
  • 맑음고산24.3℃
  • 비청주24.8℃
  • 맑음서울25.5℃
  • 맑음제주28.0℃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문경23.4℃
  • 맑음북부산25.7℃
  • 구름많음북춘천23.5℃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해남26.6℃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양평23.9℃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영월23.3℃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강릉24.8℃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서귀포25.5℃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남해26.1℃
  • 비홍성24.0℃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고창26.2℃
  • 흐림광양시25.4℃
  • 맑음인천24.5℃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통영25.5℃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보성군25.1℃
  • 박무백령도21.4℃
  • 흐림이천24.0℃
  • 흐림속초25.2℃
  • 흐림봉화22.9℃
  • 흐림구미27.6℃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포항28.8℃
  • 비창원26.7℃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금산24.3℃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목포25.3℃

"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9-15 10:37:37
"개입 하거나 영향 미치면 청탁으로 규정"
처벌 수위도 과태료서 벌금·징역으로 상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