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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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5 10:37:37
"개입 하거나 영향 미치면 청탁으로 규정"
처벌 수위도 과태료서 벌금·징역으로 상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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