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대지 국세청장 "법인·30대 이하 부동산 거래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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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법인·30대 이하 부동산 거래 집중 감시"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9-15 15:23:54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코로나19 영향 고려해 세무조사 2000건 축소
홈택스에 AI 서비스 도입…플러그인 전면 제거
김대지 국세청장이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대지 국세청장 [뉴시스]

김 청장은 15일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국세행정 방향으로 △부동산 탈세 등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지원하는 국세행정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 세정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 조직문화 구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변칙적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 집중 관리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점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은닉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작년 1만6000여 건에서 올해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작년보다 20% 감축한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종사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도 그 대상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금액(매출) 300억 원 미만'에서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는 '홈택스 2.0'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홈택스 2.0에서는 납세자와 문답을 진행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법 중심으로 신고 방법이 안내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기능을 연계해 제공하는 'AI 신고 도움' 서비스도 도입한다. 

홈택스 전자 신고를 위해 꼭 설치하도록 했던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전면 제거한다. 모바일홈택스의 서비스도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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