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검찰 기소'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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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기소'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 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5 18:15:57
박광온, 윤리감찰단 구성 등 내일 최고위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조금 부정 수령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 윤 의원에 대한 향후 조치와 윤리감찰단 구성에 관련해선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직 정지를 당에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위가 박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 정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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