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부인…"공갈·협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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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부인…"공갈·협박 받아"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9-16 09:14:43
개그맨 김형인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의 모습. [뉴시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개그맨 김 모 씨가 동료 개그맨 최 모 씨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모 씨가 김형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형인과 최 모 씨는 2018년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현재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지인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 원을 빌려준 바 있다"라며 "당시만 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모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최 모 씨가 새 투자자인 A 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인은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고,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 A 씨가 내가 최 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해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16일 A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형인은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SBS '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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