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는?…'부동산세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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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는?…'부동산세금 100문 100답'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17 16:34:10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세금 설명자료 공개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직권 말소된 등록임대주택도 올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17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국세청 제공

다음은 세금별 주요 문답 내용.

◆양도소득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1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했으나,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는?

"2019년 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이상 보유시는 60%다."

—2주택자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채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됐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부세 계산 시에도 세 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나.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 시에는 토지분 종부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최소 10년이다.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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